법률적 정의 /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FAQ
Q. 사회적기업은 자선단체 인가요?
A. 아닙니다. 명백히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일반기업들과 다르게 지속적인 공헌활동과 사회서비스 사업을 의무적으로 할뿐 입니다.
Q.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나요?
A. 대창은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관, 결연아동, 장애인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40%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취약계층)의 같은 경우 만 55세 이상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법인이 계속 원한다면 연속적인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Q. 사회적기업들이 진짜로 공헌활동을 하나요?
A.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장의 매출이 적으니 공헌활동이 당장은 어렵지만 모두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기반이 잡혀있는 사회적기업들은 꾸준히 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사회적기업물품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A.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품목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명단들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